오남용땐 치명적 부작용…일부 헬스클럽서 음성적 거래… 경찰 수억챙긴 밀반입 유통조직 적발

‘몸짱’ 열풍에 편승해 국내 수입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의 근육강화제를 몰래 반입하고 조직적으로 유통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스테로이드제를 오남용하면 남성무정자증, 여성형유방, 다모증, 무월경, 간효소 증대, 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서울강서경찰서는 16일 국내에 수입이 금지됐거나 의사처방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제를 태국에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 및 강도상해)로 임모(3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씨와 함께 조직적으로 유통조직에 가담한 8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중간판매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이 달까지 총 20회에 걸쳐 태국 현지에서 매입가 2억6000만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를 구입해 이를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약 560회에 걸쳐 불법 스트로이드제를 판매해 5억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이들이 밀반입한 근육강화제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남성무정자증, 여성형 유방, 다모증, 무월경 등을 비롯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성분을 갖고 있다.

일부 품목은 그 위험성으로 수입이 금지돼있고, 대부분이 규제대상으로 분류돼 오남용의 경우 인체에 치명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임씨 등은 최근 몸짱 열풍이 불면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스테로이드제가 헬스클럽 같은 곳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

특히 태국에서는 이 제품이 별다른 제재 없이 구매가 가능하고 국내에 유통할 때는 최대 7배에 이르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우선 자금지원 및 제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총책, SNS를 통해 태국의 해외공급책에게 주문을 하고 국내에 밀반입하는 배송책, 국내 홍보 및 판매를 담당하는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그 판매수익을 배당받아 상호 이익을 나눠갖기로 공모했다.

특히 해외배송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밀반입하던 중 대량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알바생을 고용하고 1회에 800만~2000만 원까지 제품을 구매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조직 내 신뢰가 깨지면서 이들의 범행은 세상에 알려졌다.

배송가담자는 올해 2월께 자신의 통장이 제품 거래에 이용되는 것에 불안을 느껴 해외 도피를 시도했고, 조직원들은 거래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 배송가담자를 납치해 이틀 동안 강남 및 경기 구리시 등으로 끌고 다니며 3400만 원을 뜯어냈다.

서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