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조3000억원 규모의 사기성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64) 동양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위현석)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반을 파악하는 중으로 현재로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현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 측 변호인 역시 “사기성 회사채ㆍCP를 판매한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은 인정한다”면서도 “현 회장과 공모해 고의로 한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부도가 날 어음이란 것을 알고 거짓말을 하면서 투자유치를 하거나 강매하지 않았다”며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공판 진행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일정을 세우는 공판준비절차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 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계열사에 6652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와 횡령ㆍ배임수재 등 개인비리 혐의도 있다. 현 회장과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정 전 사장 외에도 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8) 전 동양인터내서널 사장 등 9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 5일과 12일 오전 10시 두 차례 더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