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로 보험계약 매집 설계사에 모집수당 10배 요구 연대책임 강요 등 불공정 여전 당국, GA업계 실태점검 착수키로

최근 보험업계에서 주요 판매채널로 자리를 잡으며 몸집을 키우고 있는 대형법인보험대리점들(GA)의 위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부 대형보험대리점의 경우 지난해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되는가 하면 불법 리베이트(뒷돈)로 보험계약을 매집하다가 금융당국에 무더기 제재를 받기도 했다. 심지어 보험계약 매집행위는 물론 조직원간 모집수당에 대한 연대책임을 강요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대형법인대리점인 A사는 설계사 관리를 담당했던 B팀장과 송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B팀장이 관리했던 설계사의 모집계약이 실효되면서다.

해당 GA는 보험설계사가 잠적해 선지급한 수당의 전액을 환수하지 못하자 관리자인 팀장, 지사장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의 10배를 책임지도록 했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 이에 대한 대가로 모집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설계사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에게 모집수당의 10%가량을 관리수당(오버라이드) 명목으로 지급한다”며 “그러나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수당을 환수 조치하는데, 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을 환수하지 못하면 관리자들에게 연대책임을 지워 실제 지급한 모집수당의 몇배를 물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GA와 송사를 벌이고 있는 B팀장도 실제 지급받은 관리수당은 300만원에 불과하지만 GA측이 내용증명을 통해 환수를 요구한 금액은 원금의 10배인 3000만원이다.

대부분의 GA들이 지점장, 사업단장 등을 고용하기 위해 위촉계약서(사진참조)를 체결하면서 모집조직에 대한 연대책임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GA업계에 이 같은 행위를 중단토록 지도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계약이 실효될 경우 지급한 수당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 지급 받은 수당의 몇배를 더 책임지도록 연대책임을 지우는 건 ‘슈퍼 갑’으로서 약자에 대한 약탈적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부인 등을 설계사로 등록시켜 소득을 분산하는 등 세금을 탈세하고, 불법 리베이트에 보험계약을 매집하는 등 GA업계내 불법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특히 매집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관리자들에게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GA업계를 상대로 전반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집수당만을 노린 먹튀 설계사나 동조한 관리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급한 수당의 몇배를 환수조치하는 건 불법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실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