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일반 전세임대주택 1만962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대구경북지역은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등 1500여 호를 공급한다. 이날 입주자 모집을 공고해 다음달 10일부터 일주일간 모집한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주택을 물색해 오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한다.

모집규모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34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205호 모두 1545호로 지역별로는 대구 1130호, 경북 415호가 대상이다.

대구는 북구·중구(대구도시공사 시행)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시행한다. 경북은 인구 규모 10만 이상의 도시인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포항시, 김천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칠곡군이 대상이다.

신청자격은 기존주택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이다. 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세대주가 1순위 자격이다.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보증부 월세) 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금 지원한도액(대구 5,500만원, 경북 4,500만원) 범위 내 계약 시 입주자가 임대보증금(5%)을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의 월 임대료를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하다.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한편, 입주희망자는 신청기간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