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민단체 고발건 외사부 배당
최근 주한미군이 오산 공군기지로 생(生) 탄저균을 몰래 반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탄저균 반입에 대해 녹색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5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탄저균 불법 반입ㆍ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가 고발한 사건을 외사부(부장 전성원)에 배당해 수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후반께 배당을 마치고 현재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군측은 메르스가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았던 지난 5월말 한 외신보도에 의해 탄저균 반입 사실일 보도된후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오산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에 실수로 배달됐으며, ITRP에서 배양 실험을 하다 실험요원 22명이 노출됐지만 감염되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지난 22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등을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8700여명의 시민고발단 명의로 작성된 고발장은 스캐퍼로티 사령관 등이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제조ㆍ보유했고, 탄저균 수입ㆍ배양 목적과 제조량 등을 정부에 신고하지도 않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우선 탄저균 반입 과정에 연루된 미군 관계자들을 소환해 생화학무기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생화학무기금지법은 생화학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ㆍ보유ㆍ이전ㆍ운송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를 수입할 경우엔 소관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시작단계여서 말하기 이르다”면서 “고발인 조사를 우선 해본 뒤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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