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7월1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병무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대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에 응하지 않는 사람 등 병역기피자가 대상이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병역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기피일자 및 주요 내용 등이다.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신상정보는 1차 심의와 사전통지, 2차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공개된다.

우선 병역의무기피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병역기피자 가운데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자들에게 사전통지와 함께 소명 기회를 준 뒤 6개월이 지나 위원회를 다시 열어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병무청은 “국민과의 소통과 정보의 개방을 지향하는 정부 3.0 구현의 일환”이라며 “병역기피자 정보를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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