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2016년 말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를 약 10년간 더 연장하기로 인천과 서울, 경기도가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수도권 매립면허권을 즉시 인천시로 양도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또 수도권 3개 시ㆍ도는 연장이 종료되는 기간 중에 각각 자기 지역이나 수도권 특정지역에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 3개 시ㆍ도 단체장은 28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4자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

4자 협의체는 이번 합의 후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면허권을 즉시 인천시로 양도하는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에 이관하는 절차도 시작된다.

이들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반입수수료 가산금과 부지매각대금 등의 수익금을 인천시에 지원키로 했다.

지난 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2016년 말 사용기한이 종료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폐기물 처리방안이 마련되지 못해 서울과 경기, 환경부는 현재의 매립지를 30년 이상 더 사용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에 인천시는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이유로 예정되로 2016년 말 사용을 종료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서울과 인천, 경기 어느 지역도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 매립지 사용을 중단하면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어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4자 협의체는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안정적ㆍ효율적 처리를 위해 현 매립지를 제한적으로 연장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 최종 합의했다.

또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고,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 대체 쓰레기 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수도권 3개 시ㆍ도는 연장이 종료될 때까지 자기 지역이나 수도권 특정지역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키로 했다.

한편 이번 합의 사항은 향후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가 구체적인 이행상황을 점검ㆍ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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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출처:인터넷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