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용객 적은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발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내년부터 항공사가 지방공항에 국제선 항공노선을 신설하고 신규취항할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가 전면 면제되는 등 각종 특전이 제공된다. 이용객이 적어 적자가 누적된 지방공항을 살리기 위한 방편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요가 적은 지방공항에서 국제선 노선신설, 신규취항 또는 증편할 경우 항공사에 대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제선 노선신설, 취항 시에 공항시설사용료(착륙료ㆍ정류료ㆍ조명료)를 3년간 30~100% 감면해 왔지만 2016년부터는 3년간 100% 면제한다. 이와 함께 국제선 노선을 증편 시, 3년간 20~50% 감면해오던 공항시설사용료를 앞으로 30~100%로 감면한다. 국제선 신규노선 취항시에는 3년간 총 1억7000만원 수준의 공항시설사용료 비용이 줄고 증편시에는 3년간 총 7000만원 수준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탑승률이 저조한 지역공항의 경우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폭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대구, 무안, 양양, 울산, 여수, 사천 등 여객터미널이용률 30% 이하인 6개의 공항을 운항하는 기존 노선의 경우 현재 공항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있지만, 이 공항 노선 중 연간 탑승률이 65%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항시설사용료의 70%로 감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항시설사용료 20%포인트 추가 감면시 연간 8000만원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항공공항공사를 통해 지상조업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상조업서비스는 출ㆍ도착 시 승객 승하기, 수하물 하역, 급유 등을 말한다. 그동안 지상조업 제공이 원활하지 못해 신규취항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내 항공권ㆍ연계교통ㆍ지역관광상품ㆍ공항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사이버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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