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내달 1일부터 임차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임대차 계약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임대차 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동작구 임차인이다.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찾은 임차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임대차 계약정보는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계약만료 100일 전, 2차례에 걸쳐 임차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된다.

1차로 제공되는 정보는 확정일자, 도로명주소,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안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확보 방안, 보증금 증액관련 정보 등이다.

2차로 제공되는 정보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100일 남았다는 안내와 계약의 묵시적 갱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액 변경 시 확정일자 재부여, 중개사고예방 등 유의사항이다.

제공되는 정보는 구 모바일 홈페이지 연계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우 구청장은 “바쁜 일상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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