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한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품보다 용량이 적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방송을 통해 40만원 상당의 화장품 정품 두 세트를 제공한다는 거짓ㆍ과장 광고를 했다. 또 광고 중 용량이 8㎖에 불과한 샘플을 용량이 20㎖인 제품보다 크게 왜곡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정확한 제품구성 및 용량은 방송 시작 직후와 종료 직전 단 두 차례 각 1초씩 방영해 샘플이라는 점을 은폐했다.

방송 후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된 제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각각 12.5%, 15%, 16%에 불과하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이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쇼핑 특성상 광고와 구매선택이 동시에 이뤄져 거짓ㆍ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홈쇼핑 사업자는 묶음상품 판매시 정확한 구성 및 상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