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올해 예상보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면서 소득공제상품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보험과 연금저축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지난해 개정된 세법이 적용돼 환급혜택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3월 출시될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전년보다 몇 만원부터 몇 백만원까지 환급금이 줄면서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변했다. 기본적으로 지난 2012년 9월 간이세액표가 바뀌어 원천징수세액이 감소했기 때문이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20%→15%)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연간 400만원 한도에 대해 공제를 받아온 연금저축과 각종 보장성 보험(공제한도 100만원)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환급금은 더욱 적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문에 신규가입이 가능한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에 눈길이 더욱 쏠리고 있다.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간 600만원을 5년 이상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40%,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연간 600만원을 투자할 경우 39만6000원을 환급받아 납입액 대비 6.5%포인트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펀드수익률이 0%라도 소득공제만으로 연간 6.5%의 수익을 낸다는 의미다. 물론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의 특성상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아울러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면 총 납입금액의 6%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입 후에는 8000만원까지 급여가 올라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종합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 중 연소득 3000만~5000만원의 약 280만명이 유효한 가입자가 될 것”이라며 “재형저축보다 의무가입기간도 2년이 짧아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 중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업계도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재형저축은 이자와 배당소득세에만 비과세를 해줬지만 소장펀드는 소득공제로 실제적으로 돌려 받는 금액이 많아 재형저축보다 더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권사와 운용사들도 이에맞춰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공모한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표어(슬로건) 대상에는 ‘재(財)테크와 세(稅)테크를 동시에∼!’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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