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앞으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차별할 경우 징벌적 보상을 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노동분야에 있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중 구조로 된 노동 시장의 격차를 없애고, 혁신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구조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내야 할 핵심과제로 규정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 부문에서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 부문은 자발적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을 차별하거나 반복해서 차별을 일삼으면 처벌을 강화한다.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사업주에게는 징벌적인 금전 보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파견법, 기간제법을 개정해 차별시정명령의 효력을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 올 상반기 중으로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하반기에는 기업들과 준수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고용 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통해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원·하청 근로자 간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매년 업종별 생산성지표를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해 임금·단체교섭 지도 방향에 반영해정규직과 같은 생산성을 내는 비정규직이 임금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뒤 다시 이를 어길 경우 기존에는 바로 사법처리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우선 부과한 뒤, 바로잡으면 감면해주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는 식으로 개선해 기업들의 이행률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놓인 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가 실직 기간에 최저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최고ㆍ최저액 한도를 개편하키로 했다.
단 취업의지가 없어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수급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복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해 통상임금 개편과 정년연장 등 노사 관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사안들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낡은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직종·직무 전환, 효율적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기업경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교섭 관행을 정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종의 파견 기간은 확대하고 저소득, 비전문직은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태조사, 사회적 대화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