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고양시 덕양구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감면 신청대상은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가능하며 감면대상기간은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다. 감면 희망자는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공과금 납부내역서 등의 증거자료를 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하면 미사용분 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는다.

또한 2000㎡이상 대형시설물의 경우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간 성실하게 실천하면 다음해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정규모의 시설물(연면적1000㎡이상의 시설물로 소유자분 면적이 160㎡이상일 경우)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