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진이 박상증 신임 이사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영래 상임 부이사장 등 기념사업회 이사진 6명은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기념사업회가 요청한 후보를 안행부가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인사 관행이었다”며 “안행부의 이번 이사장 임명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념사업회 임원추천위원회는 일관성, 비당파성, 공공성 등을 고려, 지난해 12월 정성헌 전 이사장 등을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안행부는 지난 13일 기념사업회 측 추천과 달리 박상증 전 아름다운재단이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박 신임 이사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공개 지지해 ‘친박’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2001년 옛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아 출범한 공공기관이다. 민주화운동 사료 수집ㆍ관리, 시민교육 등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