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내달부터 중소기업에게도 세금포인트 제도가 도입돼 적용된다. 그 동안 중소기업들은 세금납부 기한 연장 필요 시 세무당국에 담보를 제공 해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립된 세금포인트로 대체할 수 있어 경영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9일 오는 3월부터 개인에게만 적용해왔던 세금포인트 제도를 중소기업에게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 제도란, 국세청이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요구했던 담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개인에 한해 제도를 적용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한 경영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속적인 성실 납세 이행 유도를 위해 중소법인에 대해서도 세금포인트 제도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오는 3월부터 중소법인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상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 2012년 1월 1일 이후 신고 및 자진 납부한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0만원 당 1점의 세금포인트를 부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워낙 크다보니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사 대부분이라고 보면 된다”며 “다만 지속적인 세수 확보차원에서 5년이 지나면 포인트가 자동 소멸된다“고 말했다.
세금포인트는 자금경색 등의 사유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세금포인트 1000점(세액기준 1억원) 이상부터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용 한도는 적립된 세금포인트 환산금액의 50%를 연간 5억원 한도내에서다.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포인트에서 차감된다. 납세담보 면제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 동안 중소법인의 경우 세금 납부 유예 신청 시 부동산 등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발급수수료를 내고 서울보증 등에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해당 세무서에 제출해야 했다”며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만큼 수수료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금포인트 활용을 통해 납기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성실납세 의무를 이행한 법인에게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앞으로도 성실 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