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생명보험, LIG손해보험 등 각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농업정책보험 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까지 5개 보험사업에 대한 약정이 체결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약정 체결과 함께 2014년 농업재해보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지난해 56개(농작물 40, 가축 16)에서 올해 59개(농작물 43, 가축 16)로 3개 품목이 새로 도입된다. 신규 도입품목은 시설에 재배되는 가지, 배추, 파이며 상품개발 연구과 보험요율 산출, 상품인가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경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또 고추를 시범사업(일부지역 판매)에서 본사업(전국판매)으로 전환해 재배농가의 보험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과수 5개 품목(사과, 배, 떫은감, 단감, 감귤)의 경우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위해 그 시범사업 지역과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전문손해평가인 육성 및 과학화, 통계관리, 홍보강화 등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전문손해평가 인력 200명을 추가로 양성하며 손해평가의 방법 개선과 과학화를 위해 미래부와 공동 협업연구를 실시한다.
농업인의 생활복지, 경영안정을 위한 농촌지역 일손 수급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과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상품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들 상품은 농ㆍ임작업 중 불의의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것으로 ‘농업인안전보험’은 보장수준(유족급여)을 지난해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해 농협생명과 LIG 손해보험에서 지난 1월부터 판매되고 있다.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은 지난해 40개 시ㆍ군ㆍ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왔으나 이달 들어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