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1000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회삿돈 등 10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철거업체 다원그룹 회장 이금열(4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무분별한 자금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에 거액의 피해를 줬으며 피고인 범행으로 회사가 파산해 일자리를 잃은 2차 피해자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1000억 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공무원 등에게 3억5000만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도주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며, 검거된 뒤에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려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다원그룹 직원 4명은 징역 3년∼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씨는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원들에게 지시해 회삿돈 884억 원과 아파트 허위분양으로 대출받은 168억 원 등 15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1990년대 폭력 등 불법행위를 동원해 철거 현장을 장악하는 등 철거업계 대부로 성장하면서 업계에서는 ‘철거왕’으로 불려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