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점들을 들어 이 같은 혐의를 인정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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