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6월 가정에서 매실주를 안전하게 담궈 먹기 위해서 매실의 씨를 제거해 사용하거나 담근 매실주로부터 100일 이내에 매실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매실주를 담그는 과정에서 매실의 씨와 알코올이 반응해 생성되는 유해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는 국제 암연구소에 의해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의 그룹2B로 분류돼 있다.

사용하는 술의 알코올 함량이 높을수록, 매실을 담그는 시간이 길수록, 매실주의 보관 온도가 높을수록 에틸카바메이트가 많이 생성된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매실주를 담글 때 에틸카바메이트의 비의도적 생성을 줄이기 위해 과육이 손상되지 않은 신선한 매실과 도수가 낮을 술을 사용하고, 매실을 담그는 기간을 100일 이내로 하며, 매실주는 직사광선을 피해 25도 이하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가정에서 해당 정보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마트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류안전 홈페이지(www.주류안전.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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