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건과 관련해 시공에서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부실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경북청은 배봉길 차장을 본부장으로 50명 규모 수사본부를 18일 오전 경주경찰서에 설치했고 관련업체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경주지역에 최근 50cm가 넘는 폭설이 내려 눈의 하중으로 지붕이 무너질 우려가 높은데도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경위와 수백명의 학생이 있는 체육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한다.

이어 건축주와 시공사, 감리 등이 시방서대로 건축했는지 여부와 건축 과정 부실자재 사용 등의 불법여부, 건축허가 후 불법 증·개축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이와 함께 행사 대행업체 관계자도 불러 업무상 과실 여부도 조사한다.

경찰은 과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오전 10시50분께 사고 현장을 찾은 이성한 경찰청장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허가과정과 설계, 시공, 관리 등 총체적으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날 오전께 사고현장 감식에 본격 나섰다.

이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본원, 대구, 부산 합동으로 TF팀(13명)을 구성해 구조물 안전 시공 및 하중 설계 적정 여부 등 감식, 붕괴원인 규명(눈의 하중 등), 행사대행업체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어 회사 관계자의 안전관리 책임 여부, 눈의 하중으로 체육관 지붕이 무너질 수도 있음에도 지붕에 눈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경위, 다수의 학생이 운집한 체육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 점검 중이다.

한편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또 건축법 제106조에 따른 건축물설계시공감리위반치사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건축법 제107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설계시공감리위반치사상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김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