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일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대통령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도 그 점에 관해 잘 살펴서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PBC라디오에 출연해 “마주보는 기차처럼 달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 아무리 대통령께서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거부할 생각이 있다 말씀하셨어도 그것이 반드시 거부권 행사라고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임의로, 일방적으로 시정권을 행사해 행정부의 권한을 혹시 방해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고충도 이해한다”면서 “그런데 고충이야말로 3권분립의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정신을 베어버린다면 정말 의원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신 분의 자랑스러움이 사라질지 모르겠다”며 “대통령께선 군인 출신도 아니지 않나. 국회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국회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날 밝혀 재협상 가능성도 점쳐지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다수당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이번에 국회는 다를 것”이라며 “김무성 대표께서도 대통령 뜻을 살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원들간의 입장의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가 권력 분립, 헌법이 지켜준 3권분립의 원칙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소홀히 해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개정 국회법 조항의 강제성 유무에 대해 여야가 다른 해석을 하는 것과 관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제가 동의한 취지나 과정을 살펴보시면 수정을 의결해서 요구했을 때는 사실 지체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지체없이 처리’라는 것은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을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 해석 원리에 의해서 강제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당연히 법률의 시행령은 그 법률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한, 하위법령”이라며 “아비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나. 시행령은 자식에 해당한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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