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광선조사기인 IPL(Intensive Pulsed Light)를 사용하는 한의사의 의료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IPL을 사용해 피부 질환 치료를 한 한의사 L씨(53)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의료기기 등의 개발ㆍ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해당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하거나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해당 의료기기 등의 사용이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해도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IPL은 피부 색소 침착, 여드름, 모세혈관 확장의 치료나 미세한 주름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한의학적 치료인 적외선ㆍ레이저침 치료기와 작용 원리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의료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는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의사 L씨는 2006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IPL을 이용해 100여명의 환자들에게 잡티 제거 등 피부 질환 치료를 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IPL 시술은 한방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진료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무면허 의료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다”며 “이번 판결은 의사나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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