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부는 지난달 6일부터 29일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설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 2만4296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16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ㆍ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당국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딸기잼, 레몬에이드 등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ㆍ가공해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유통ㆍ판매한 경남 사천시 소재 A업체를 비롯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53곳을 적발했다.

원산지 위반으로 단속된 업체도 907곳에 달했다. 정부는 단속활동이 뜸한 공휴일이나 야간을 이용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인천시 소재 B마트가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멕시코산 돼지고기 목살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원산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제품 포장지에 원산지 스티커를 올려놓는 방식으로, 원산지 위조가 가능한 형태로 제품을 유통ㆍ판매한 농축산 업체 등도 적발됐다.

정부 관계자는 “상습ㆍ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향후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해 합동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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