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선배로부터 2억3000여만원을 받고 해외 자원개발 과정의 민감한 내부정보를 흘려준 한국석유공사 전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황병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53) 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2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009년 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유 씨는 현지 유전업체가 매물로 나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퇴직 후 자원개발 알선업을 하고 있는 선배인 김모(62) 씨에게 귀띔했다.

곧 석유공사가 해당 유전업체 인수에 나서자 김 씨는 유 씨가 흘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현지 매각 대리인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 약 40억원을 챙겼고, 그중 2억3000여만원을 유 씨에게 떼어줬다.

두 사람은 지난해 초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유 씨의 경우 석유공사 1급 간부로 승승장구하다가 돌연 구속됐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의 범행으로 한국석유공사 직무집행의 공정성ㆍ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마저 크게 훼손됐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