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중고차 매매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한 전북 자동차매매사업조합 2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차 매매 관련 수수료, 관리비용 등을 일률적으로 결정한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전북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 2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2007년과 2010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중고차매매업자가 고객에게 받는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및 관리비용을 각각 6만4000원, 8만4000원, 12만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통보했다. 전북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도 2010년과 2013년 수수료, 관리비용을 8만4000원, 12만4000원으로 책정하고 요금표를 제작ㆍ배포했다.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및 관리 비용, 알선수수료 등은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합이 일률적으로 결정해 통보한 것은 중고차 판매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쟁제한 행위란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중고차 매매 사업자가 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중고차 판매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중고차 구매 시 비용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