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동해안 지역의 폭설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55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활용, 긴급 복구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폭설피해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을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지원금액은 10억원이며, 3% 고정금리로 최대 5년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재해 발생 전 지원받은 정책자금 대출금이 있는 업체는 1년 6개월 이내에서 대출금의 상환을 미루거나 상환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대출금 상환종료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아울러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은 업체당 3억원 한도, 고정 보증수수료율 0.5%, 보증기간 최대 5년의 재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재해 소상공인에게는 재해 소상공인지원자금 300억원을 투입해 업체당 7000만원 한도 내에서 3%의 고정금리로 최대 5년까지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를 지원한다.
담보능력 부족으로 시중은행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7000만원(제조업 1억원) 한도, 보증수수료 고정 0.5%, 보증기간 최대 5년의 소상공인 재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긴급 복구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반드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고 나서, 재해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중은행ㆍ지역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에 대출ㆍ특례보증 신청을 하면 된다.
재해 자금을 취급하는 협약은행은 경남ㆍ광주ㆍ국민ㆍ농협중앙회ㆍ대구ㆍ부산ㆍ외환ㆍ한국산업ㆍ수협중앙회ㆍ신한ㆍ전북ㆍ제일ㆍ제주ㆍ기업ㆍ하나ㆍ우리ㆍ시티ㆍ저축은행중앙회ㆍ신협중앙회ㆍ새마을금고중앙회 등 20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