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앞으로 도선사의 면허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 면허 취득 5년 후 재평가를 받고 사고를 유발하는 등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갱신이 불허될 수 있다. 유류부두에는 자동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송유관 파손시 기름유출이 즉각 차단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류오염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ㆍ의결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여수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유류오염사고의 주 원인 중 하나로 도선사의 과실이 꼽힘에 따라 도선제도를 대폭 수술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제한이 없는 도선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매 5년마다 재평가를 하는 등 도선사에 대한 역량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2012년 한국고용정보원 집계 결과 국내 대표 759개 직업군 중 기업체 고위 임원(평균 1억988만원)과 국회의원(1억652만원)에 이어 세 번째 고액(1억539만원) 연봉을 받는 도선사들은 현재 면허를 받은 후 정년인 65세까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면허 갱신이 불허될 수 있다.
면허 등급은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 선박 이동경로와 속도 등을 반영해 항만별로 도선 표준 매뉴얼을 제정한다. 항만 입출항 시에는 선장에게 도선계획을 사전에 제출토록 했다. 우이산호 사고 당시 도선사가 통상 속도보다 2∼3배 빠르게 선박을 부두로 이끈 사례처럼 도선사의 비정상적인 운항을 선장이 통제토록 하기 위함이다.
유류부두의 안전성도 강화한다. 선박이 부두에 충돌하면 사고 사실이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전해지도록 자동 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상 송유관이 파손됐을 때 기름 유출을 즉각 차단하기 위해 일정 간격으로 자동차단밸브와 비상전원을 설치한다. 유류부두에 유조선이 드나들때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고 송유관을 해저에 매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해수부는 또 주요 무역항의 해류ㆍ기상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항내 안전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안에 부산과 광양항에서 시범운영하고 사고 위험정보를 수록한 해양안전지도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해수부는 대규모 해양 오염사고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한편 11개 법률에 분산된 오염사고, 선박사고, 태풍 등 각종 해양재난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재난관리법’(가칭)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우이산호 충돌사고 직후 주변 어장환경 및 수산물에 대해 해수부와 식품안전청의약처, 전라남도 여수시가 안전성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홍합, 굴, 전복, 소라 등 조사 대상 모든 수산물에서 발암물질이 나타나지 않았다. 어장에서도 유분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어장 환경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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