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주현 기자]조현아 집행유예, 法 "안전 운항에 미친 영향 경미해"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22일 오전 10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구속 기간 성찰 및 반성을 해 왔고, 쌍둥이의 엄마로서 초범이며,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 전 부사장의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식은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던 항공기항로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안전 운항에 미친 영향도 경미하다”고 판시했다.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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