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손은주 기자]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두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아 화제다.2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이후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이에 박효신 측은 일련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되어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이날 최후진술에서 박효신은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며 호소했다.선고공판은 내달 30일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아직 안 끝났구나”,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박효신도 참 마음이 안 좋을 듯”,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법정 싸움이 오래 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박효신이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를 뜻하는 말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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