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홍콩 AEO 관세 협약체결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관세청(백운찬 청장)은 13일 홍콩에서 개최된 제31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에서 클레멘트 청(Clement Cheung) 홍콩 관세청장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체결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fms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상호인정협약(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간 협약으로 이번 한-홍콩 AEO MRA 체결로 국내 성실무역업체는 홍콩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검사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는다.

홍콩은 지난해만 1만3000여 개의 국내기업이 수출한 제 4위의 수출 대상국(무역수지 258억 달러) 이자 제2위 무역수지 흑자국으로서, 수입에 비해 수출이 10배 이상 많은 나라다.

특히 국내에서 홍콩으로 수출하는 전체 금액(277억 달러)의 55% 정도를 AEO 업체가 수출하고 있어 한-홍콩 AEO MRA 체결에 따른 수출경쟁력 향상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다.

향후 양국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금년 8월부터 AEO MRA를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AEO 수출기업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홍콩에서 MR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홍콩과 AEO MRA 체결로 한국과 MRA 체결국 수는 7개국으로, 미국과 함께 세계 최다 체결국이 됐으며 국내 전체 수출금액 중 MRA 체결국으로의 비중도 54%에 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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