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4일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평등 관점에서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통합 실시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초ㆍ중ㆍ고교 등 학교에서만 각 예방 교육을 통합해 실시할 수 있었으나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라 통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범위가 국가ㆍ지자체로 확대된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전에 의무 대상 기관은 예방 교육을 각각 연 1회씩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통합할 수 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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