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을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횡령ㆍ배임과 관련 범죄에서는 ‘벌금형’이 퇴출 요건이었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이 퇴출 요건이었다.

또 징계를 받기 전에 미리 ‘꼼수 퇴직’하는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 절차 심사도 강화된다.

비위 행위가 적발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파면의 경우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금품 비리로 해임됐을 때에는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감액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등 처분을 받았을 때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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