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우선구매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종류를 9종에서 13종으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기술을 개발해 만든 ‘중소기업 융ㆍ복합기술개발 제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소기업 산업융합 역량 강화사업으로 지정한 ‘산업융합품목’ ▷공공기관이 개별 R&D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함께 만든 ‘개발선정품’ ▷성과공유 기술과제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등이다.
중기청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하지만 지난 2010부터 2012년까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대비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비율은 평균 8.37%로 목표치에 다소 모자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늘리고 중소ㆍ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구매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종류를 크게 늘린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기술개발 제품을 사고 싶어도 제품의 종류와 숫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지정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개발제품에 중소기업 융ㆍ복합기술개발제품과 산업융합품목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산업융합 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중기청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개별 R&D사업과 성과공유제의 확산도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