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의원입법 질타 -‘페이고(Pay-Go) 원칙’ 도입 촉구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돈 버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시에 재정 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재원 대책 없이 과도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의원입법이 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향후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이 급증하게 된다”며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고(Pay-Go)원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페이고는 ‘Pay As You Go’의 줄임말로, 재정 의무지출 증가 또는 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법안은 반드시 다른 수입 증가나 의무지출 감소를 통해 상쇄한다는 의미다. 페이고 원칙이 도입되면 의원입법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박 대통령은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빚을 내기 보다는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여나가듯이 나라 살림살이도 이런 원칙에 따라 운용하자는 것이 페이고의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에 있는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며 “미국에서도 이런 정책을 도입해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페이고 원칙을 도입해 운용하는 미국, 일본은 상당한 재정절감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적자 증가ㆍ흑자 감소의 법안 발의시 재원조달방안도 해당 법안의 조항으로 함께 규정하는 강력한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페이고 도입 이후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550억달러, 2020년까지 10년 동안은 640억달러 규모의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일본은 신규사업 요구시 기존사업을 폐지 또는 감축토록 하는 유사 준칙을 지난 2004년에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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