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 유예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석방됐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항로 변경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과는 다른 결과다. 앞서 지난 달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항로 변경 등의 혐의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앞서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 주말, 조 전 부사장에게 서비스를 했던 김도희 승무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탄원서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 법률 대리인은 ”김 씨에게 교수직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고, 언제든 업무복귀가 가능하도록 대한항공에서 조치했지만 김도희 씨 본인이 휴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