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한국과 호주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올 상반기 중에 정식 서명한 뒤 국회 비준 절차를 밟는다. 국회 비준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내년초 한-호주 FTA가 공식 발효된다. 국내총생산(GDP) 규모 3조 달러대의 FTA 발효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한-호주 FTA 주요 내용은 =한-호주 FTA 상품 분야를 보면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대다수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가 철폐된다.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 75.2%, 수입액 기준 72.4%에 부과되는 상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5년 내 이를 94.3%, 94.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호주는 품목 수 기준 90.8%, 수입액 기준 86%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즉시 없애기로 했다. 5년 뒤에는 관세 철폐율이 99.5%, 100%로 상향 돼 한국보다 개방폭이 더 크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부품 포함), 가전,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에 붙고 있는 5%의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호주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액의 76.6%를 차지하는 1000∼1500㏄급 가솔린소형차, 1500∼3000㏄급 가솔린 중형차, 1500∼2500㏄급 디젤차, 5t 이하 디젤화물차 등에 붙는 관세는 바로 철폐돼 이번 FTA의 가장 큰 수혜업종이다. 23.3%의 나머지 자동차 품목과 자동차 부품은 3년 내에 철폐된다.
한국에 민감한 분야인 농산물에서는 한-미 FTA 등에 비해 보수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수입 품목수 기준 61.5%는 1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쌀과 16개 관련 제품, 탈지분유ㆍ전지분유ㆍ연유 등 낙농품, 사과ㆍ수박ㆍ감귤 등 과실류 등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40%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되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설정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돼지고기 중 냉동 삼겹살은 양허 제외하고 나머지 부위는 10년 뒤 관세가 사라진다. 닭고기 관세는 10∼18년 사이 단계적 없어진다.
서비스ㆍ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비상품 분야는 대부분 한-미 FTA 수준으로 합의가 이뤄져 법률 개정 등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농축산업계 반발=이번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산업계를 정부가 어떻게 설득할지 관심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최근 성명에서 “작년 대호주 교역에서 농축수산 분야에서만 27억8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FTA까지 체결되면 국내농축산 경쟁력은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축산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기준 호주산 쇠고기는 총 14만7173t이 수입돼 전체 수입량의 55%를 점했다. 2∼3위인 미국(9만2145t, 34.5%), 뉴질랜드(2만5345t, 9.5%)와도 큰 격차를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한미 FTA 때 못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한-호주 FTA 타결 당시 “농민들을 위한 피해 대책이 없는 한 협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한 논란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한-호주 FTA의 ISD 세부 내용은 한-미 FTA와 상당히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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