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고객중 35.4% 피해 경험 후결제 쿠폰방식 도입 논의도

회사원 김모(25ㆍ여) 씨는 지난달 친구들과 40% 정도 할인되는 쿠폰을 들고 서울 모 곱창집을 찾았다. 직원은 쿠폰 손님인지 물어봤고, 주방에 주문을 낼 때 “쿠폰”이라고 소리쳤다. 얼마 후 나온 음식은 다른 테이블에 비해 양이 절반 정도였다.

김 씨가 이에 항의하자 직원은 “쿠폰 이용객은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럴 거면 차라리 제값 주고 다른 곳을 이용하는 게 낫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일정 수 이상 고객이 모이면 판매자가 할인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커머스’ 쿠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 암암리에 일반 고객에 비해 서비스 차별을 하는 경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정모(27) 씨는 이달 초 연인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모 레스토랑을 방문했지만 음식을 받을 때까지 40분이 넘게 기다렸다. 심지어 쿠폰을 제시하지 않은 다른 테이블 손님이 음식을 더 빨리 받기도 했다.

애초 예약 시 “바쁘지 않은 시간에 오라”는 권유를 받았던 정 씨는 “음식점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찜찜했다. 여자친구 앞이어서 제대로 항의도 못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는 2010년 500억원에서 2011년 1조원, 2012년 2조원, 2013년 3조원(추정)으로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 역시 2010년 52건에서 2013년 8000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쿠폰 이용액과 일반 이용객의 서비스 차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 모 음식점 업주는 “쿠폰 손님과 정가 손님이 주는 이득이 다르다. 다른 곳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경우 아무래도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 2011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시민 4000명을 대상으로 소셜커머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35.4%가 ‘일반 소비자와 소셜커머스 할인 티켓 보유자의 차별’이라고 답했다. 이는 ‘허위ㆍ과장 광고’(40.7%)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한 소셜커머스업체 관계자는 “쿠폰 손님이라고 해서 서비스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상담이 접수될 경우 서비스 제공 업체에 시정을 요구한다”며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 서비스 이용 후에 쿠폰을 제시하는 후결제 쿠폰 방식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