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입건된 게임장 업주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또 다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A(48) 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인천시 서구 검단동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개업한 뒤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는 불법 영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14일 같은 장소에서 불법 환전영업으로 직원 3명과 함께 현장에서 검거돼 게임기 65대, 현금 2500만원을 압수당하고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바지사장 B(50) 씨를 고용해 3개월만에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A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들이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들에게 환전받는 방식을 변경, 안면이 있는 손님만을 상대로 게임장 안쪽에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에서 교묘하게 환전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불법 영업을 하며 2개월간 하루 평균 7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금원의 사용처와 자금책 등 공범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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