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100년 기금 유지 가정 새정치 ‘전형적 공포마케팅’ 일축 정치권, 합의 폐기 목소리 줄이어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론의 반발이 거세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 합의대로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가 2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양상이다.
하지만 야당측은 이런 복지부의 주장의 근거가 된 수치 자체를 ‘뻥튀기’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정부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지금의 40%대에서 50%로 오를 경우, 가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예측하는 정부와 야당의 주장이 엇갈리며 국민들을 더욱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우선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소득대체율이 10%포인트 오르면 보험료 부담이 현행 9%에서 18%로 올라 ‘보험료 폭탄’이 불가피하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506 5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국회에서 열린 수석부대표회담. 조해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연합 수석부대표가 협의를 하고 있다. 양당 부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는 마지막날 그동안 협의를 통해 합의했던 법안과 합의가 미진한 부분을 마무리하여 국회일정을 마무리한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506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6일 열린 여야 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조해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연합 수석부대표가 협의 도중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수석들은 여야 공무원연금 후속 협상을 벌였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여야 합의 이후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이 같은 합의에 강력 항의했다.
문 장관의 주장은 국민연금기금이 2100년까지 유지되는 것을 가정해 최대한 필요한 국민 부담분을 계산한 것으로 이 경우 보험료율은 18.85%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측 입장은 이같은 복지부의 주장을 ‘전형적인 공포마케팅’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야당추천위원이었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정부에서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고정시켰을 때 보험료율을 1%만 더 올리면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하다고 공식 답변이 왔다”고 정부의 말바꾸기를 반발했다.
또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면 8~9%포인트의 보험료율이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기금고갈 시점을 2100년 이후로 연기하고 기금을 영원히 고갈되지 않게 많이 쌓아두는 방식을 가정한 것”이라며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미래를 가정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18% 내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은 여당 일부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정부의 보험료율 두 배 인상 주장은 국민연금이 2060년에 모두 고갈됐을 때를 전제한 극단적인 주장”이라면서 “정부의 논리비약 태도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다”고 쓴소리를 날리기도 했다.
한편, 정치권 곳곳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줄을 잇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더 올리면 향후 70년간 국가재정이 1600조원 더 들어간다.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라고 평가하면서 “모양만 개혁을 부르짖고 실제 내용은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꼼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합의안을 즉각 철회, 백지화하고 당과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전날 성명을 내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공론화 과정과 함께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지적하면서 “목표와 시기를 결정해놓은 상황에서 이 난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여야의 합의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