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기각ㆍ10억 손배소 취하 등 모든 분쟁서 이겨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동양매직이 안마의자를 제작ㆍ판매하는 바디프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동양매직은 바디프랜드와 관계된 10억원 손배소 등 모든 분쟁에서 완승했다.
11일 동양매직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피조사인(동양매직)이 신고인(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렌탈방식을 도용했다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인력을 부당 유인/채용했다는 신고 건은 사건처리 절차 규칙에 의거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렌탈방식 등은 신고인이 2009년에 도입하기 이전부터 이미 피조사인이 정수기 등에 사용하던 방식으로, 피조사인이 신고인의 방식을 도용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이어 “렌탈방식은 보호되는 기술이 아닌 이미 시장에 공개된 보편적인 판매방식으로, 설혹 이를 유사하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기술의 부당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신고인이 독자 개발했다는 렌탈채권유동화 시스템은 피조사인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 동양매직이 인력을 부당 유인/채용했다는 신고 건은 신고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를 할 수 없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며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동양매직은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건 기각, 민사소송 10억 손해배상 청구건 취하도 받아냄으로써 바디프랜드와 모든 분쟁에서 완승했다고 설명했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한 중소기업이 사법, 행정제도를 악용해 영업방해를 일삼아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바디프랜드의 억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브랜드가치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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