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아내 서정희(53)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서세원(59)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서 로비 안 쪽에서 목을 조른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증인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햇다.
이어 “다음 피해자를 끌고 가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 대해 피고인은 CCTV로 확인 가능한 부분만 인정하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봤을 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사건이 우발적이었고, 당시 정황과 피고인의 상황을 보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6차 공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서세원에 대해 1년6월을 구형했다.
당시 서세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서정희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서정희가 다른 교회 목사와 가깝게 지내 불화가 심해져 벌어진 일”이라며 “서정희의 목 상처는 서정희가 자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도 의혹과 관련해선 “평소 친한 기자의 취재 목적 여행에 따라갔을 뿐이다. 근데 서정희가 교회에서 봉사한 적 있는 여성과 같이 여행을 간 게 아니냐고 물었다. 외도를 의심해 내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서 칼과 포크를 가져와 ‘다 같이 죽자’고 위협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7일과 13일에는 선고 공판을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서정희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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