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시 영업지역 축소 요구

‘굽네치킨’ 브랜드 운영업체인 지엔푸드가 가맹점주들과 재계약 시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 가맹점사업자에게 종전의 영업지역을 축소하도록 요구한 지엔푸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엔푸드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서울 목동점 등 130곳에 재계약 선결사항을 내세워 영업지역을 줄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지엔푸드의 요구에 따라 영업지역을 종전보다 줄여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지역을 줄이게 되면 지엔푸드는 새 점주를 모집해 로열티 등 사업비를 더 받을 수 있어 이득이란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 같은 불공정행위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수는 종전 2만1503곳에서 재계약 후 1만3146곳으로 평균 40%(8357곳) 줄어들었다. 특히 영업지역이 줄어든 가맹점사업자의 68%(79곳)가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폐업(10곳)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