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우체국 보험이나 예금,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우체국 보험 등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차이가 없는 공공 서비스 분야의 피해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은 민간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로 한정돼 있어 우체국 보험과 예금, 택배는 빠져 있다. 이에 우체국 상품 관련 민원이 제기돼도 소비자원은 상담 서비스 제공 외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단체 등록절차를 개선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소비자단체가 공정위나 시ㆍ도지사에 등록할 경우 필요한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록대상 서식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 있는 소비자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는 소비자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해양수산부 장관 및 국민안전처 장관을 신규로 포함하기로 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범부처 소비자정책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공정위에 설치돼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비자원장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