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다른 검찰 수사관이 조사중인 사안과 관련해 불기소처분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여만원을 받은 검찰 조사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 조기룡)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알선수재)로 이모 검찰 수사관과 그에게 돈을 준 김모(61)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2008년 사이 송파구 아파트 재건축 관련 업체에서 일하던 김씨로부터 “서울 동부지검 조사과에서 수사중인 사안과 관련해 불기소처분을 받게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는 2008년 2월께 김씨에게 “검찰수사관들과 만나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가려한다, 경비를 대라”며 항공요금, 중국 돈 등 총 473만3000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09년 1~2월 사이에는 수원지검 수사과에서 수사중인 강모씨의 사기사건과 관련해 김씨로 부터 청탁을 받고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공무원을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조카로부터 강씨를 소개받고 “검찰공무원을 접대하기 위해 15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1500만원을 받고 사건을 청탁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