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빚더미에 앉은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간 경조금ㆍ의료비ㆍ자녀 학자금 등 각종 직원 복지에만 3000여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를 해외 중ㆍ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내는 직원의 자녀 학자금으로 수억원을 지원하거나 직원 가족의 틀니 비용까지 챙겨준 곳도 있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이 내야하는 부채 이자비용만 하루 평균 214억원에 이른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부채 상위 12개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직원에게 지급한 보육비와 학자금은 2278억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까지 학자금을 지급했다.

수자원공사는 5년간 59명에게 총 5억5166만3000원의 해외 학자금을 지원했다. 1인당 1000만원 가량 챙겨준 셈이다.

광물자원공사도 같은 기간 해외 중ㆍ고등학교 학자금을 1인당 1046만9000원 지원했다.

도로공사는 해외 대학 학자금도 대줬다. 5년간 해외 대학에 다니는 120명에게 1인당 195만9000원씩, 총 2억3515만원을 지출했다.

의료비 혜택도 넘쳐났다. 가스공사는 직원 본인과 가족에게 100만원 한도에서 틀니와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비를 대줬다. 시험관 아기 시술비 등 200만∼300만원 한도의 난임극복 시술비도 지급했다.

직원 1인당 평균 101만9000원의 의료비를 지급한 LH는 직원과 직원 가족에게 중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3대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병에는 재직 중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한전은 직원이 업무상 사망하면 1억5000만원의 유족 위로금을 기관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여기에 ‘본인 사망’ 경조금 2000만원도 추가 지급토록 했다.

수자원공사는 업무상 사망 직원 유족에게는 5000만원, 업무와 관계없이 사망한 직원 유족에게 2000만원의 위로금을 주도록 했다.

업무상 공상으로 휴직하는 직원에게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기관도 상당수였다.

LH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가족이 아파 간호하려고 휴직하면 6개월까지 기존보수의 40%를 지급하는 규정도 두고 있었다.

부채 상위 기관 외에 과도한 복지 혜택을 마련한 기관은 수두룩하다.

강원랜드는 2011년 말 직원들에게 17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고 2012년에도 ‘성과 장려금’이라는 애매한 명목으로 돈을 뿌렸다.

신용보증기금은 자연재해로 주택이 소실된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700%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 시설안전공단 등은 노조에 연간기준 최고 수천만원의 운영비를 불법적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들의 퍼주기식 복지 혜택은 대부분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 12개 기관이 떠안은 부채의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무려 412조3418억원에 이른다.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원)의 83.5%에 이르는데다 올해 한국 정부 예산 355조원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금융성 부채인 장기(1년 이상)ㆍ단기(1년 미만) 차입금도 305조1956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도 7조8092억원으로 불어났다.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이들 기관은 매일 214억원의 이자를 내는 셈이다.

LH와 한전, 철도시설공단, 석유공사, 철도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다.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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