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검찰은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고 활용하는 범죄에 대해 무기한 엄정 대처키로 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6일 인천지검 9층 중회의실에서 경찰청ㆍ국세청ㆍ금감원 등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관계자와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활용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을 근절코자 피해예방책 홍보를 시작으로 피해사례 접수, 추가범행 차단, 위반사범 단속, 범죄수익 몰수, 피해자 구제까지 전 단계에서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ㆍ활용 사범 단속을 위한 서민생활 침해 합동 수사부를 확대하고 팝업형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유관기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합수부에 기존 강력부검사 4명외에 금융·조세담당 형사5부 검사 6명 전원과 사행행위담당 형사3부 검사 1명을 보강하는 등 수사관 포함 총 33명의 인력을 운용한다.
경찰청은 수사단서 등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지원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며 금감원은 서민금융지원센터 등을 통해 피해사례 접수 및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국세청은 불법 수익 규모 파악 및 탈루세금 추징 등을 전담하게 되며 인천시는 위반업체 실사와 등록취소 등 행정제제를 추진한다.
전파관리소와 인터넷진흥원은 스팸 등 범죄혐의 의심 도메인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기술적 차단을 통해 추가범행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행위에 대해서는 무기한으로 엄정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자금추적, 수사, 몰수·추징 보전명력제도를 적극 활용해 범죄 수익도 끝까지 박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