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수부 출입기자단 티타임에서 “특별법 시행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바, 특조위의 조직ㆍ정원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것은 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입법예고 기간(3월27일~4월6일) 중 특조위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종합ㆍ검토하고 수정안을 마련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해석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특조위ㆍ유가족 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은 “배ㆍ보상은 4월 1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래, 4월 5일에서 10일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지역별로 현장접수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4월 17일 기준으로 총 75건(인명 2ㆍ화물 73)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특히 화물 피해에 신청 건수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번달말까지 접수된 화물 피해에 대한 신청건에 대해서는 5월 15일 배보상 심의의원회를 개최, 심의할 예정”이라며 “심의위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하면 빠르면 5월말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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