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검찰이 23일간 지속된 철도파업 핵심인물 4명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김명환(48)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박태만(55)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0) 철도노조 사무처장, 엄길용(47)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을 업무방해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달 14일 체포영장이 집행돼 16일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민영화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집단 파업을 벌여 코레일의 여객, 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못박았다. 또 “철도산업발전방안은 정부정책으로 코레일에게는 사실상, 법률상 처분권이 없어 노사간 자율적 교섭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번 파업은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적 파업으로 헌법상 보장된 근로 3권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파업으로 코레일이 447억원의 피해를 본데다가 승객 사망 사고 등 2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간부급 노조원 80여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할 예정이다.
서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