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산 기동 헬기인 ‘수리온’의 초과된 개발비용을 주지 않고 버티던 방위사업청에 대해 법원이 개발업체에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 이인규)는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KHP 사업)’에 참여해 수리온을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방사청은 12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방사청의 임의적인 승인에 따라서만 초과비용을 받을 수 있다면 협약 상대방은 대금청구권이 완전히 부정되는 결과까지도 예상할 수 있어 부당하다”며 방사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개발기간이 길어 초과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사청은 육군 보병 전투장갑차(K21)의 추가비용도 납품업체인 두산DST에 지급하지 않다가 소송을 당해 지난해 12월 패소한 바 있다.
김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