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폐지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업ㆍ벤처기업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창업투자회사들이 코넥스 상장기업에 보다 자유롭게 투자토록 허용했다고 6일 밝혔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창업투자회사들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벤처펀드(창업투자조합) 총금액의 20%까지만 코넥스 상장 기업에 투자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실상 이러한 제한이 없이’ 코넥스 상장 기업에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중기청은 상기 규제 완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코스닥 신규상장(IPO)의 디딤돌 시장 역할을 하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창업투자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ㆍ벤처기업의 발굴과 투자에 가장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과 창업투자회사들이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에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코넥스 기업 투자의향 설문조사’ 결과, 창업투자회사의 61.5%가 규제가 폐지되면 코넥스에 투자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투자 규모도 약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었다.

중기청관계자는 “창투사가 코넥스 시장에 큰손으로 떠오르게 됐다”며 “코넥스 시장 활성화와 투자 중심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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